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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은 동절기를 맞아 위기상황에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키로 했다.
 긴급지원 신청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자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된 자 등이며,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며, 지원금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까지이며, 의료비의 경우 회당 300만원이하로 지급된다.
 한편, 남구청은 지원 후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며,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당 및 비용환수결정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생활지원과(226-6930)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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