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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에 따른 승인조건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자를 모집하려 한 시행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하는 철퇴를 맞았다.
 6일 북구청은 북구 매곡동에 신축되고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시행사 Y산업개발 대표 S씨를 아파트 신축 승인조건 불이행 등으로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시행사 주소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Y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12월 이 아파트 신축 승인 당시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기존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외 우회도로를 건설하기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Y산업개발이 새로 건설하기로 한 이 우회도로는 북구 신천동(극동 스타클래스 공사현장 옆)에서 매곡 푸르지오 아파트 현장까지 폭 20m 길이 250m의 도로로 이 아파트 신축의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Y산업개발은 지난 2년여 기간동안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해당구청과 광역·기초의원, 지역 주민들의 항의집회 및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끝내 무시해왔다.
 더욱이 Y산업개발은 7일로 예정돼 있는 이 아파트의 상가분양을 위해 지난달 18일 북구청에 상가분양공고 신고를 했으나 북구청이 같은 달 24일 이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업 계획대로 분양공고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북구청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감독기관인 해당구청의 의견을 무시한 죄를 물어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했으나 Y산업개발은 이를 해결하려하지 않았다"며 "일정부분 아파트 사업 추진의 제동이 필요해 분양공고 승인을 반려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벌칙 조항에 따라 Y산업개발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더 이상 사업자 입장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Y산업개발 측은 "북구청 및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만 밝힌 채 상가분양을 예정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송근·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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