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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5년 뒤에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할인 제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1년씩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무사고 운전 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이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이상 60%이다.
 그러나 내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된다.
 대체로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좋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와 1~3년 무사고 운전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율이 더 높아지고 손해율이 나쁜 4~7년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율이 낮아진다.
 무사고 운전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 부담이 작아지고 길면 커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최고 60% 할인율이 유지되고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기본 보험료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손해율이 나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전체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한기자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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