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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또 종전까지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만 공제된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신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