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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증세를 위해 소득공제는 인상하지 않고 소득공제 금액을 줄임으로써 근로자 세부담은 늘었다"면서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됐지만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또 종전까지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까지만 공제된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원양 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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