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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 예보를 발령했다.
 8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민원은 총 843건으로 하나로텔레콤이 절반 가까운 418건을 차지했고, 이어 LG파워콤 172건, 케이블TV사업자(SO) 119건, 온세통신 65건, KT 5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통신위는 분석했다.
 특히 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할 경우 담당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로 해지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통신위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ㆍ협의를 거친 후 정보통신부 신고센터(전화 1335)로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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