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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범죄불구 대부분 정직등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계속되면 판결날때까지 현직 복귀 기현상도
   민노당 가입·시국선언 교사 즉각 처벌과 대조적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사 K씨가 법원 판결에서 교원자격을 박탈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정직 3월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내렸던 교육청은 실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위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민노당 가입혐의 교사가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는 현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이중잣대' 논란도 재점화시키고 있다. 각종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현황과 이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진단한다.

 

 울산시 모 중학교 체육교사 K(45)씨는 여성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한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여만이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법원은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K씨는 다음달 1일자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시교육청이 당초 '직위해제'를 않아 이에 항소한 K씨가 정직기간을 채우고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규정상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기간인 1개월을 한참 넘긴 후 올해 3월이 돼서야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토록했으며 지난 4월1일자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인 정직3개월 처분만 내렸다.


 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르면 교사가 범죄사실로 인해(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검찰에 송치(기소)됐을 때는 '직위 해제'사유가 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실천하지 않아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중차대한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이를 감안해 직위해제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비위 혐의 교원에 대해 선제조치 없이 수개월간 법원 판결만 기다리거나 징계하더라고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이같은 논란을 키워왔다. 지난해 9월 계약직 교원의 재계약을 미끼로 월급상납을 요구했던 북구 모 초등학교 교장도 직위해제 없이 법원이 징역판결을 내릴때까지 기다리다가 당연퇴직됐다. 또 인근 전문대학으로부터 신입생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고교 교사 47명에 대해서도 이중 17명만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일괄 경징계 처분했다. 여기다 음주운전을 한 교원 106명에 대해서도 17명만 징계조치를 내렸고 이중 중징계는 1명(정직 2월)에 불과했다. 


 이는 민노당 가입혐의 교사 13명 전원에 대해 지난 11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중잣대' 논란의 배경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 3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시국선언한 교사도 해임, 정직처분했고 이같은 경우 기소여부를 통보 받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평성 문제를 낳아왔다.
 시교육청도 이같은 사회적 여론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감사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7월에서 9월사이 현재 서기관급인 감사담당관을 외부 개방형으로 공모해 뽑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른바 교원들과 '안면 없는' 감사 책임자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서는 감사시스템이 고착화된 실정을 놓고 볼 때 감사책임자 1명을 외부에서 공모한다는 방안은 국소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외부 인사와 적절히 규합된 감사담당관실을 구축하고, 연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짧은 주기를 두고 타시·도와 통합·이동 근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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