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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도 선거법 위반 '잡음' 전력에 불안
   역대 5명중 2명 당선무효…공교육 기반 얼룩
   조사기간 단축·후속조치로 공백 최소화해야

 

   검찰이 김복만 교육감 측근에 대한 수사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시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 교육감 출범 직후 일순간 후폭풍에 휩싸인 교육계는 무엇보다 '교육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교육감 수난사를 겪은 울산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울산의 경우 이번을 제외하고 앞서 다섯 차례 교육감 선거를 치루면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두 차례나 현직 교육감이 낙마한 전력이 있다. 여기다 지난 선거에서부터 측근이 실형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김 교육감의 전력이 교차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친동생 구속수사…파장 어디까지


 

 울산지검 공안부는 김 교육감의 동생을 구속하고 선거 당시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보이는 금품과 관련된 것인 만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 또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선거법상 당선무효와 직결되므로 검찰 수사의 칼날에 신임 교육감의 생사가 달린 셈이다.
 특히 김 교육감 역시 지난 2007년 낙선했던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소될 경우 향후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모 언론사의 편파 보도와 관련 금품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는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벌써부터 수장의 거취 문제와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울산은 이번을 제외하고 지난 광역시 승격 이후 치러진 총 다섯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에 따른 낙마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운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감 수난사 또 재현되나

 


 울산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을 지냈던 김석기 교육감이 한 달 만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고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05년 8월 4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을 때도 취임 하루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선거가 있던 해 6월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였다. 결국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또 2대 고 김지웅 교육감도 동생의 뇌물공여 혐의로 파장이 일었고, 임기 중 별세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갔다. 5대인 김상만 교육감도 아들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선거 관련성이 없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앞서 김석기 교육감의 법정 다툼으로 재선거가 늦게 치러지면서 2년 6개월이라는 절반의 임기만 수행했다.
 이로 인해 울산에서 4년 임기를 수행한 교육감은 3대 최만규 교육감 1명이 전부다. 이 같은 교육감 공백은 교육의 기반과 직결되면서 개혁의지 박약이라는 구태와 열악한 교육여건, 학력 수준 최하위 등 울산교육의 자화상을 낳았다.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염증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은 "또 다시 교육감의 선거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감 공백은 안정적인 정책 수행에 차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예산의 결핍, 교원 증원 배제 등으로 이어진다"며 우려했다.
 그는 "교육이 윤리 및 도덕을 기초하고 있는 만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정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전제돼야하겠으나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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