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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5일 2007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13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남구 문수컨벤션센터 지하 2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이기중 법원장을 비롯 수석부장판사와 법관,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들 조정위원 가운데 올해 신규로 조정위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김의도(64·울산YMCA 이사장), 빈재천(54·현대방사선과의원 원장), 이윤재(51·태림건축사 대표), 장세일(67·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남주(44·삼삼건축사 대표), 김복만(59·울산대) 교수 등 6명이다.
 울산지법은 민사·가사조정위원을 11개조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또 이날 조정위원 위촉식에 이어 노진달, 우재혁, 최영식, 황세열 위원이 각각 법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울산지법 이기중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조정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사나 가사사건의 당사자 사이에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합의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과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며 "최근 법적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크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중 법원장은 이어 "사법부는 조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조정위원들이 법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의미에서 시민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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