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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항 주변이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4일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울산시 북구 울산공항 주변 184만7천㎡를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 대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공항 주변 지역은 지난 2004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소음영향도 기준이 강화돼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될 요건에 해당됐으나 정부에서 그동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지정고시)를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지역 지정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북구 효문.농소.송정동과 중구 병영동 일대 120여 가구 400여명이다.
 윤 의원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울산공항 주변에 대한 소음 피해지역 지정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진 결과 지정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음대책 사업은 주민과 북구청, 한국항공공사 등과 협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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