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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로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골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이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대집행을 단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남구 야음3동 민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우)에 따르면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는 지난 9월 한라 선경그린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10개동 층수제한 및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한라 선경그린 아파트 측이 최근 법원에 공사 집행을 요구했다.
 민원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협상 속에서도 롯데측은 불 성실히 교섭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라 선경그린아파트 측은 지난달 27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경그린 아파트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의 담당집행관이 오는 6일 전 후로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중지 결정문을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 보상을 위해 선경그린 아파트 주민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며 "만약 공사 중지 결정문이 게재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10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측은 또 "오는 18일 예정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소 심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 9월 25일 한라 선경 그린아파트 주민 160명이 일조권이 침해와 관련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층수제한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같은달 26일 결정에 불복, 법원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주민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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