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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건물 신·증축 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을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60평(200㎡) 초과 신ㆍ증축 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ㆍ도는 건축허가를 받은 7천647건, 부가대상 면적 274만평에 대해 1천47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보냈다.
 예정통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줄어들지만, 제도시행 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액수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이 527건(허가 신·증축 면적 15만6천평)에 34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천961건(46만2천평) 238억2천만원으로 두개 시·도에서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경남이 765건에 35억3천만원,  부산 181건에 17억5천만원, 울산 195건에 6억원이었다.
 평당 가격은 서울이 22만2천740원인데 반해 경남은 7천38원으로 차이가 32배나 됐다.
 허가 건수별 평균 부과액도 서울은 6천593만원으로 최고였고 광주 2천229만원, 대구 1천925만원, 인천 1천800만원, 충남 1천360만원 순이다.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으면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 공제를 받은뒤 본 통지후 2개월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정통지액은 건축허가 시점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각종 공제가 이뤄지면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에 도로, 공원, 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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