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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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