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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울산지역 정가는 한나라당의 잔치로 마감하게 됐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새 틀을 짠다는 원론적 의미를 넘어 중앙정치의 판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지각변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무엇보다도 200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 정치세력이 정면 격돌하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내포해 정치권이 대선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양보없는 '사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한나라당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다시피 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민선이 시작된 후 계속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을 배출해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북구청장 자리를 한나라당이 차지함으로써 민노당의 성장세를 저지하는 동시에 세력확장에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는 평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은 자치단체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5명, 지역구 광역의원 16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 지역구 기초의원 4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7명 등 모두 75명을 선출했다.
 전체 186명이 등록해 평균 2.4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4석과 광역·기초의원에서 45석 등 모두 66%에 이르는 50석을 확보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올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을 2명 공천해 2명 모두 당선시켰고, 광역비례대표 당선자도 1명 증가시키는 등 전체 19석의 의석 가운데 15석이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다.
 울산시장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 등 모두 3명이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먼전 알려낸다는 전략에 충실하는 한편 후보들의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울산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라는 기본 개념을 두고 중앙당과 선대위의 기본 공약을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했던 또한 당선자를 많이 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한나라당은 올 선거에서 선대위 조직을 지역별로 각 본부장을 두고 선거에서의 역할과 직능별로 위원장을 둠으로써 지역과 직능별로 종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후보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가동하는 바람에 누수현상을 보이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선거본부를 진두지휘해야할 핵심적인 자리를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에게 맡겼으나 정치적으로 밀려난 이들의 서운함을 달래는 방법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 시켰다는 분석이다.
 당시 울산시당 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대통령을 잘못 뽑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며 올해는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에는 정권을 기필코 바꾸자"고 당원과 후보들을 독려했다.
 선대본과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해야 대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4석(비례대표 1석 포함)과 기초의원 13석(비례대표 2석 포함) 등 모두 17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기초자치단체 2곳을 모두 내주고 말아 지지세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선거전 현직의 동, 북구청장이 중도하차 한 후 구심점을 상실하고, 노동운동 계파간 내분 속에서 선거전에 나선 것이 텃밭을 잃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울산시장 선거에서 노옥희 낙선자가 25.3%의 지지율을 획득한 점을 들어 '선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역 내 입지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의 당선자 중 선거법과 관련, 기초단체장 1명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8명 등 모두 11명이 수사를 받아 일부는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기초의회 의원 1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아 현재 항소한 상태에 있다.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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