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2일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정당법 22조 등에 의해 선거권 역시 제한받게 됨으로써 당원 가입 자격을 잃게 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는 상고심 선고공판이 기각된 것을 전화로 보고 받은 직후  "제가당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여기에 그대로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니 그 순간부터 당원자격도 없다. 전 대표로서 인사를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한점의 부끄럼이 없다며"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물러난 데 대해 "어떤 경우든 정치 자금하고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데 대해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내 경선,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이만들어지고, 다시는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장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