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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울산 등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와 7.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 내 오피스텔 28만7천343호와 상업용 건물 34만8천601호 등 모두 63만5천944호의 기준시가를 이처럼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작년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천309호, 오피스텔은 3만2천783호 등 총 7만6천92호가 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84%인 53만6천941호가 집중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재보다 전국 평균 7.3%, 오피스텔은 6.5% 각각 오른 수준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고 광주는 7.9%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역시 광주는 2.7% 떨어졌다.
 기준 시가 상승은 부동산값이 오른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당 1천322만9천원)이고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천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300.3%(60만5천원→242만5천원)나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이 35.5%(324만8천원→440만원)가 올랐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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