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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28일 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이었던 월소득평가액(14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월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한 가구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까지는 월 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가구만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월소득평가액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통신 요금 감면대상자는 13만명, 감면액은 103억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정통부는 추정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감면 대상 서비스에 시내.외 전화 및 이동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추가됨에 따라 감면대상자는 12만명, 감면액은 155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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