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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울산 지역의원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모두 43건으로 이중 5건이 가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발의 건수는 강길부(열린우리·울주군) 의원이 15건, 김기현(한나라·남을) 13건, 윤두환(한나라·북구)의원 10건, 정갑윤(한나라·중구)의원 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법안으로 채택된 건수는 5건으로 김기환 의원이 4건, 윤두환 의원이 1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처리된 4건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 기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제도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체로 상온 상압에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부적합한 측정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양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6년 이후 2천977억원을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용량 측정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업무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에 관한 '도시가스 사업법' 도 통과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2.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으로 각각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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