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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압류된 토지와 집의 시세는 13억∼14억원 수준이었다. 유씨 부부는 부동산 압류는 단지 엄포용일 것으로 믿었는지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체납했고 급기야 공단은 올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도록 했다. 해당 부동산은 2개월 후인 11월에 김모씨에게 9억6천여만원에 매각됐다. 며칠 뒤에야 땅은 물론, 집마저 팔린 사실을 알게 된 유씨 부부는 그제야 공단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가 '엄포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에게 넘어간 데다 공매 낙찰가격이 시가보다 무려 4억원 가량 적어 거액의 재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매를 받은 사람과 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애원했지만 허사였다. 이들은 최후 수단으로 법의 힘을 빌려 보기로 작심하고 이달 22일 부동산 매각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매각 결정이 통지된 후에라도 매수 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냈다면 매각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