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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있고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성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자 법원이 이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네티즌들과 일반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억대 자산가가 체납된 건강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최대 4억여 원이 싼 가격에 공매(公賣)하자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낸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상황에 처한 사람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에 10억대 땅과 단독주택을 보유했던 유모(61.여)씨. 그는 남편과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였지만 1997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9년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천100여만원. 보험공단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납부 독촉장'은 유씨 부부에겐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공단은 인내력에 한계를 느꼈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11월 197.9㎡에 달하는 토지를 압류했다. 그래도 별 반응이 없자 4년 뒤인 2005년 7월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인 건평 250㎡ 규모의 집마저 압류했다.
 당시 압류된 토지와 집의 시세는 13억∼14억원 수준이었다. 유씨 부부는 부동산 압류는 단지 엄포용일 것으로 믿었는지 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체납했고 급기야 공단은 올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도록 했다. 해당 부동산은 2개월 후인 11월에 김모씨에게 9억6천여만원에 매각됐다. 며칠 뒤에야 땅은 물론, 집마저 팔린 사실을 알게 된 유씨 부부는 그제야 공단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가 '엄포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에게 넘어간 데다 공매 낙찰가격이 시가보다 무려 4억원 가량 적어 거액의 재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매를 받은 사람과 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애원했지만 허사였다. 이들은 최후 수단으로 법의 힘을 빌려 보기로 작심하고 이달 22일 부동산 매각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매각 결정이 통지된 후에라도 매수 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냈다면 매각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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