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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乙국립대학교 4학년생인 甲은 중간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乙국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징계(무기정학)처분을 당했습니다.
 甲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이러한 징계(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군대에 입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甲은 학교를 모두 마친 후 학사 장교로 군대에 입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군입대 시기를 연기하여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전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켜서 부득이하게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甲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국립대학교 총장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甲이 징계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甲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못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우선 그 적극적 요건은 ①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와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극적 요건으로서 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본안소송에 관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국립대학교 총장의 징계(무기정학)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甲에 대한 징계(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면, 甲은 곧 군대에 입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甲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계획한 학사장교 입학계획과 졸업계획이 무산되므로 이러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甲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집행정지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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