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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남편은 최근에 새벽 3시경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남편은 곧바로 도주했다가 20시간 후에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3,000만 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요구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 정도 공탁하려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석방될 수 있습니까? 만약 형을 선고받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공탁금 내고 재판 받을 수 있지만 합의 안되면 집유 어려워

A뺑소니사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며, 합의서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담당 판사가 읽어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하면 거의 100% 선고를 연기해 줍니다.

 보통 1심 판결은 구속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았다면 적당한 액수를 공탁하고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 내지 70만 원 정도 공탁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탁만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합니다.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망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1,000 내지 1,500만 원 정도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공탁을 거는 것만으로는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이 때 사고 운전자에게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탁을 걸었다면, 이것들을 감안하여 형량을 절반 정도로 감경시켜 징역 2년 6월 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한 점을 참작해 최종적인 형량이 징역 1년 3개월까지 감량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면 결국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만 내릴 뿐 형량을 줄여주는 재판은 하지 않으므로 결국 뺑소니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과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 2년 6월을 꼬박 살아야 하며 합의하더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재판부에 무척 고마움을 느껴야 할 사건입니다.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과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여 합의해야만 1심에서 풀려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만일 1심에서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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