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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그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실태와 경영현황 등에 대해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만69개로 제조업,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연령은 40~50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독립점이 92.4%를 차지했다. 평균업력은 9.5년이었으며 사업장 입지는 도로변 상점가가 5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장단계별로는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쇠퇴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성숙·안정기(33.8%), 성장기(1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통신업이 87.2%로 매출감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임대업(79.7%),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77.9%)이 그 뒤를 이었다. 매출증가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전년 대비 고객 및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순이익 감소 주요 원인은 주변 소형업체간 경쟁심화가 46.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39.9%), 인건비·원재료 등 원가상승(36.8%)을 지적했다. 소매업의 경우 대형마트 출현을 꼽은 상인이 53.4%나 돼 경영악화의 제 1요인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중소상인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준비기간은 평균 8.8개월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았다. 창업준비기간이 길수록 매출 증가 효과가 높으며 최적의 준비기간은 1~2년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은 창업할 때 신중히 준비기간을 거쳐 실패를 줄이길 바란다. 소상공인들은 창업단계의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도 입지선정(43%), 경영노하우 부족(20.3%) 등을 꼽은 소상공인이 많았다. 창업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570만원(창업당시 가치기준)이며, 서민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줬다. 정부정책 인지도는 자금지원이 52.9%로 가장 높았고, 상담·컨설팅 등 정보 제공(33.5%), 교육지원(33.2%)으로 나타났다. 인지경로는 주로 TV나 신문, 친·인척이었으며, 이용경험은 많지 않지만 정책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활성화, 휴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소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등 소상공인 사업 성공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시행 3년을 맞았다. 최근 6만명 가입 실적을 달성하는가 하면 최근 4개월 만에 1만2,685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6.7%가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추세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장점에 힘입어 2012년에는 가입자 수 10만명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친서민·영세자영자 지원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유일무이한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 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있어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을 올해 1월1일부터 영구화 했으며, 창업 후 1년 이상이었던 가입대상을 창업 후 즉시 가입토록 해 사업자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청 고시개정으로 무등록사업자 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를 가입대상으로 편입해 약 30만명의 무등록사업자가 가입자격을 얻게 됐다. 무등록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에 등록사업자로 전환한 다음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지급 사유 중 폐업이 인정돼 원금은 물론 연복리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존재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제제도 활성화 및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등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계획이나 제도를 잘 활용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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