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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 전에 회사근처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A씨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초진에서 신경외과에서 전치 10주, 정형외과에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공탁금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 내지 70만 원 정도 공탁하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진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초진진단서 가장 치료기간이 긴 부분을 기준으로 공탁금 산정

신경외과 10주, 정형외과 8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신경외과에서 10주 동안 치료받은 후 다시 정형외과에서 8주 동안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시점부터 시작하여 정형외과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외과는 10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계산할 때는 둘을 합한 18주가 아니고 가장 무거운 것인 10주를 인정합니다.

 대체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환자라도 초진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경과를 살펴본 다음 환자의 추이에 따라 추가진단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와 판사마다 피해자의 진단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나오는 추가진단을 참작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사건의 처리도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놓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가진단이 형사사건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초진진단서에만 의존하여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평생 외상성 치매환자로 생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이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1,000 내지 2,000 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형사합의금은 1,200만원 내지 1,6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산출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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