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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철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Q:후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모든 경우 후진차량이 가해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차량 등 통행 방해가 없을때 허용
고속도로에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곤 금지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 전적으로 인정돼
부득이하게 후진해야 할 경우 각별한 주의

A: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전진주행을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시키거나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후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후진은 전진과 달리 시정장애(사각지대)가 많고 운전자세도 안정되지 못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진하고자 하는 차량의 주의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후진사고는 도로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춘 도로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의 우리 생활주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16조의 횡단 등의 금지규정에서 차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 57조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후진 관련규정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나 도로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통 상에 위험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도로에서의 후진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후진을 할 수도 있다고 허용하고 있고, 고속도로 등에서는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가 기본적으로 후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는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후진 차량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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