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는 여관을 경영하는데, 손님 甲으로부터 숙박요금으로 액면금 5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 도난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甲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 받았으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수표법'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①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466 판결), ②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③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분증에 의하여 甲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도난 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