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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후
도로교통공단 교수

제가 이번달에 ATV를 구입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ATV를 운전하려고 하면, 어떤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2011년부터 삼륜이상 운전 조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가능
기능시험 굴절·곡선코스로 간소


2011년부터 사륜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개의 바퀴를 가진 모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륜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로 불리기도 하는 오토바이는 원래 모든 지형에 운행이 가능한 ATV(all-terrain vehicle, 전지형차)가 공식명칭입니다.
 ATV는 당초 경운기나 트랙터처럼 농사용으로 인식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사륜오토바이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2007년에 이륜자동차의 한 종류로 사륜오토바이를 포함시켰으며, 도로교통법상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사륜오토바이의 배기량 기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25cc 이하) 또는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를 소지한 자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면허 운전의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무면허의 법적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리 장애가 있는 경우 사륜오토바이를 손쉽게 운전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오토바이(50cc 이상 100cc 이하)는 균형을 잡는 것부터가 힘들기 때문에 다수의 불합격을 경험하고 시험을 포기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적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사륜오토바이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시험용 차량은 배기량 100cc 이하인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사용됩니다.
 기능시험코스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기능시험보다 두 개의 과정이 적은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절차는 적성검사(신체검사), 응시전 안전교육(1시간), 학과시험, 기능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륜형 오토바이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기능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애로가 있던 사륜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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