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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이 갖는 경제적 순기능 이면에 있는 도덕적 위험, 즉 사행성을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기도 하다.
 만약 고의나 필연적 결과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질서는 일시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이 발전하면 할수록, 위험 보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범죄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 돼왔다. 그래서 보험범죄는 흔히 '선진형 범죄', 또는 계층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로 불려 진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행위다. 실제로 발생된 사고를 부풀리는 '단순사기'가 있는가 하면 허위·조작 또는 가공의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전공모형 지능사기'로 나눌수 있다.

선량한 불특정 다수에 피해

 단순사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경미사고자(輕微事故者)의 입원일수 늘리기와 기왕증(旣往症)치료행위,그리고 자동차 편승수리(便乘修理)등을 들수 있다.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지능사기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다.
 지능사기의 가장 큰 폐해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가해자 아닌 가해자로 1차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회전 차로에서 급정거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게 한다든지,일방 통행길에 잘못 들어선 차량을 고의충돌하여 가해자로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심리적 고통이 따르게 되고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할증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전예방과 사후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험사기 행위가 어렵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의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현행의 할증제도 또한 가해자 불명 차량의 보험사기를 막지 못한다. 그리고 상해·질병보험에서 입원치료 후에 증빙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보험사기를 부추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험제도의 허점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현재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에의 승낙권 부여' 및 '손해보험협회의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권'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 법규상 보험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또 조사활동의 준거(準據)가 되는 법규도 없는 실정이다.
 보험범죄의 처벌 역시 형법에 '사기죄'와 관련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탈세 다음의 중대한 사회·국가적 범죄로 인식,상당수 주가 보험법 내에 별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보험조사관의 조사권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 역시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전예방·사후적발시스템 중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의 명확한 개념 법제화 및 보험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험범죄의 형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사전예방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사당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한 효과적인 사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경제손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 할 때, 보험범죄는 잦아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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