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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후 도로교통공단 교수

Q :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앞까지 왔는데 아파트 내 도로에서 직접 주차를 완료하려다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했습니다. 이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 불특정 다수위해 공개 통행도 도로 규정
  • 아파트도 일반인 출입 묵인 도로로 봐야
  •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범위 더 넓어져

 

A :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설치·관리되고 있는 도로는 구별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 : 지난해 박 모씨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를 인도받아 아파트단지 안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박 모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를 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음주운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학교구내, 시청광장, 병원, 호텔 등의 장소 등의 도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부과에 관계없이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거주자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공장구내, 공항내부, 학교운동장 등은 외부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도 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법원 해석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 구역에 있어서도 관리인 등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행위는 비록 주차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2011년 1월24일 이후에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뺑소니 등은 도로와 도로외의 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모든 경우 음주운전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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