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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출근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앰뷸런스를 보았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긴 했지만 정말 응급상황인지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앰뷸런스는 항상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되는 건가요?
 
 A: 응급상황에서만 도로교통법 특례가 적용됩니다.
 긴급자동차의 도로교통법 특례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긴급자동차인 소방자동차나 구급자동차에 대해 운행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도로교통법 일부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그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급차라도 그 차에 환자가 없거나, 환자가 있더라도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긴급자동차인 경우라도 교통법규위반이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 위반이 항상 허용되나요?

Q: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저는 녹색인 차량진행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보행자는 보행신호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조사 결과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선고 86도549)을 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질문자는 차량신호 녹색에 사고가 났는데도 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해 하는데, 판례에서도 지적하듯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믿고 적법하게 횡단을 시작한 이상 신호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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