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사원협의회 대표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 회사인사관리규정 제 35조에 의거해 인사위원회회부 결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회사와 울산분회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울산신문사 노·사는 위와 같이 울산신문 취재제작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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