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양육원 등 문의전화 한달평균 10여건 이상
무책임한 부모 생활고에 결국 극단적 선택 불러
긴급 아동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마련 서둘러야


'양육비'가 없어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젊은 부모들의 무책임이 문제지만, 생활고 끝에 이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들을 수용할 사회적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양 힘들어 극단적 선택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시 중구 성남동의 한 여관에 버려진 어린 남매는 철없는 20대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결혼과 함께 1남1녀를 두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식당 일을 돕는 등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 나갔다. 양가 부모의 도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없던 부부는 생활고에 사달렸고 결국 지난해 12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부양 능력이 없어진 이들 부부는 지난해 관할 구청이나 양육원 등에 아이를 맡기려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부모 모두 젊고 일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도 어린 남매를 키우려고 동거를 이어갔지만 결국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어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만 3건…보호시스템 필요

울산양육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들 부부와 같이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사례가 울산지역에서 지난해에만 모두 3건에 이르렀다.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문의전화도 울산양육원에만 한달평균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부모들이 정부가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양육원 등 국가보호시설을 이용할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18일께도 한 부모가 자격요건이 안돼 국가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수 없게되자, 경주의 한 양육시설에 아이를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양육원 관계자는 "한달에 평균 열건이상 아이를 양육원에 맡기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자격요건이 돼야한다. 일부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하기 싫어서 일부로 양육원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수 없는 부모들의 아동 유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들을 보호할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윤정 팀장은 "아이들을 유기한 부모들은 국가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수 없게되면, 차선책이 없어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된다"며 "울산에는 편부모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총 52개소에 불과해 서울(334개소)등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보호시설의 인프라 구축도 아동유기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책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usss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