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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청이 직접 지휘 파견 근로자 인정"
현대차 대법원 재상고·헌법소원 등 적극 대응
비정규 노조 "구체적 안 제시 안하면 2차 투쟁"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10일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결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끌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향후 투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확정판결이 아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고법 "파견근로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현대차 "즉각 재상고"

현대차는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오늘 선고된 서울고법 판결은 이미 6년 전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만큼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번 파기환송 결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옛 파견법 제6조 3항이 계약과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 비정규직 "구체적 안 제시하라"

지난해 말 불법 공장점거 농성을 해제한 뒤 특별협의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비정규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2차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조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현대차 사측의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2차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고법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2일 상경투쟁 등 2차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서울고법 판결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 맞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또 다시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며 "사측은 더 이상 소송 중이라는 이유와 재상고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판결을 빌미로 정규직화 이행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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