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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부 3급 2명 등 67명 재배치 놓고 마찰
교육청-건물만 갖고 인력 나몰라라 안될말
지자체-차후 인사이동시 업무 소화 불가능


울산시 남구청에 이어 중구청까지 공공도서관 운영권 회수 절차에 나선 가운데 '인력 이관' 둘러싸고 이들 지자체와 시교육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리보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 다 지자체의 도서관 이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보이지만 유독 인력 문제에서는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이관은 법적으로 양기관이 협의가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자칫 이관 자체가 무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교육청, 전원인수 고수

중구청은 지난 17일 오후 시교육청에 중부도서관 이관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시교육청은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서 중부도서관 정규직 전원 인수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남구청에 요청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다. 
 현재 도서관내 정규직은 남부의 경우 부이사관(3급)인 관장과 사무관(5급) 2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며, 중부는 부이사관인 관장 1명과 사무관(5급)3명을 비롯해 35명이다.
 시교육청은 기관 대 기관의 이관인만큼 재산과 인력을 함께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를 위한 공간을 넘어 평생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한만큼 구청이 운영하더라도 현직원들을 인수해 이같은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마땅하다"며 "이들은 도서관 때문에 발생한 인원인데 건물만 갖고 인력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자체는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구상으로 도서관 이관에 나서면서 서비스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 지자체 원천 거부 확고

시교육청의 인력인수 요청에 대해 지자체는 법에도 행정 절차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과 남구청이 앞서 인력이관을 놓고 다투자 중구청은 최초 기자 회견을 열면서 애시당초부터 교육청 인력을 전원 철수하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원칙상 인사권자가 복수일 경우 이관 대상 인력의 동의를 거친 후 상대측에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특히 도서관 인력 중 일부를 구청 소속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차후 인사이동을 할 경우 타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력들이 새로운 구청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게 요점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이관요구 대상에 부이사관인 도서관장까지 포함시켰다. 전국적으로 구청에 배정된 부이사관은 부구청장이 유일한데 이를 내보내라는 소리와 같다"며 "시교육청은 구청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이관하겠다 밝히면서 신분불안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질 벗어난 '자리보전' 논란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도서관의 정상운영이라는 본질적인 고민이 아닌 인력 다툼에 사활을 걸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자리보전' 논란이 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양측 다 인력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인사적체가 발생하거나 일부가 본인의사와 무관한 기피근무지로 내몰리면 조직통솔에 심각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예측은 이미 불문율이 된 상황이다.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징계가 어렵다는 교육 조직의 특성 때문에 '승진'이 유일한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무엇보다 인사에 민감해진 게 현실이다.

 남구청 역시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인력을 받으려면, 그 수만큼 인력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수 인력을 교육청과 맞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이 바뀌는데 대한 혼란은 물론,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인만큼 승진에서도 배제된다는 불안감이 앞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과 남구청은 오는 20일 인력 이관을 놓고 재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최창환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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