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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반려…반려…행정소송…또 반려
행심위, 시정명령에 북구청 이행 안하면 직접 허가
조합측 "정치적 판단 앞선 섣부른 결정…승복 못해"
대책위 "중소상인 보호위한 당연한 조치 적극 지지"


울산 북구청이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창고형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다. 북구청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반려 결정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는 동시에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건축 허가 처분을 내릴 경우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코스트코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 결격사유 없지만…"

21일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코스트코 건축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북구청은 반려 이유에 대해 "북구의 경우 코스트코 추가 입점하면 할인점간 과당·출혈경쟁으로 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이 몰락하는 등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득보다도 실이 많다"며 "법적 결격 사유는 없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유통 매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동에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8월 북구에 건축심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중소상인의 반발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올해 2월 건축심의를 재신청했으며 같은 달 북구 건축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건물 입구에 여유 공간을 둔다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조합 측은 이 조건을 수용하고 지난 3월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북구가 이를 또 반려하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 달 인용 결정이 났다.

 조합 측이 다시 행심위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및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해 인용 결정이 난다면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행심위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에도 북구청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위한 재결을 거친 뒤 행심위에서 직접 조합 측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행심위 관계자는 "북구가 이전 반려 사유와 같은 이유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직접 허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이상 유예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내 울산시 입장 밝힐듯

북구청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최종 반려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역 상인단체들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실정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행정가가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 심의도, 행심위의 결정도 무시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막강한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법을 무시한 채 재산권을 막심하게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반려 결정을 무효화할 방안이나 의무이행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코스트코의 입점은 단순히 대형마트 하나가 더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코스트코 입점이 결정되면 대형마트와 SSM을 넘어 창고형 대형할인점이 난립하게 돼 지역상권이 파탄을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시는 실정법을 어기고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북구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코스트코의 입점은 지역상권이 파탄을 맞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며 "행심위가 직권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낼 경우 울산시와 지역 상인들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등은 지난 14일 시청 앞에서 상인대회를 갖고 코스트코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역할을 제시에 대한 답변을 이 주 안으로 듣기로 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보람기자 us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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