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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무노조 사업장 중심 조직화 유도 가능성
"어용노조 양산으로 노조법 개악 전면 재개정 투쟁"
 현대車·현대重은 위치 확고해 새노조 설립 힘들 듯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몇 개의 복수노조 신고서가 접수될까, 또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지역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행을 하루앞둔 30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시 각 지자체 등에는 최근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사업장 이름이나 설립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확장에 무리수 두지 않을 듯

30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많은 노조가 설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생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조합원으로는 이름만 노조에 불과한 만큼 다른 섣불리 노조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경우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세 확장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뺏고 뺏기는 식으로 기존 노조를 깨는 조직 간 싸움이 시작되면 노동계의 분열양상이 일어나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상급 노동단체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복수노조 제약으로 그동안 노조설립이 제한됐던 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무 관리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에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늘려가기 위한 노력은 복수노조 시행을 떠나 민주노총의 핵심 활동이었다"며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흐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수노조법이 자유로운 노조 결정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어용노조를 양산하는 법안으로 개악됐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함께 복수노조 상황에 따른 현장대응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보다는 중기 문의 상당수

울산노동지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업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지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을 앞두고 복수노조 설립과 신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나, 어떤 사업장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보다는 소수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상당수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표 사업장 향방 관심집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지는 울산뿐만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 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기존 노조 이외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의 노조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현대차에서 복수노조가 생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4만 5,000여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기존 노조와 이 노조를 견제하는 세력인 현장노동조직이 5~6개 활동하고 있어 이들 현장조직이 복수노조를 설립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설립 할지는 불투명하다.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 체제 아래서 노사간 합의로 잘 운영되고 있는 수준 높은 단체협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굳이 새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다.

 기존 노조와 노선을 달리하는 현장조직들이 새노조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새 노조에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가입할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대차에서 활동 중인 현장노동조직 관계자는 "현장노동조직의 어느 한 곳이 새 노조를 설립해도 조합원 확보가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어서 쉽게 노조설립에 나서지 못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도 기존 노조에 대항해 새로운 노조가 생겨도 제대로 된 단결권이나 교섭권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새 노조는 만들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한 현장조직 조합원은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이 소수노조에 교섭권을 주지 않는 형태여서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기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여러가지 준비는 하고 있으나 단시간에는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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