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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허가기준 대폭완화'아파트 절반'
 건축비 절감에 우후죽순 주차난 부채질
 심의 안받는 소형세대도 올해만 20여건

울산지역에서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기존 공동주택의 절반도 되지 않아 건설부담이 적다보니, 원룸 등 소형주택을 대체한다는 전략으로 27층에 달하는 고층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이들 주택들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 중심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입지 규제가 없어 주차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27층 원룸 아파트까지 추진

울산시 등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1403-3번지(세이브존 옆, 구 허심청나이트클럽 건물)일원 1,440㎡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원룸 251세대에 오피스텔 21실로 계획된 이 주상복합은 27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울산시에 건축심의(27층 이상)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지난달 14일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지만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128대로, 1가구 1주차꼴인 기존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주차장 규모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주상복합은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기준에 부합하는데다, 건설사 측에서도 추진 의지가 커 조만간 다시 심의가 열릴 전망이다.

# 대부분 남구 위치

삼산동 주상복합은 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거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소규모 단위의 경우에는 건립 움직임이 커지면서 기존의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5개구·군에 따르면 올해들어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이 몰리면서 지난 6월까지 집계된 허가 건수만 21건에 달하고 있다. 10세대~29세대인 이들 주택은 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소형 원룸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1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돼 건축비용을 대거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배경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면적이 12㎡~50㎡로 제한된 주택으로, 주차장 기준이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 연면적 120㎡당(준주거·상업지역) 1대, 이외 지역은 전용면적 60㎡당 1대에 불과하다. 상업지역에 연면적 30㎡인 원룸형 주택 40세대를 지어도 주차장은 10대 공간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10집중 6집은 '집 밖 주차'

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의 확산은 주차전쟁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도시형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극심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대도시의 지하철 역세권을 염두에 두고 도입됐다.
 그러나 울산은 지하철이 없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의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주택이 상업 및 주택이 밀집된 중심지로 몰릴 확률이 높은 만큼,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입지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남구 11건, 울주군 7건 중구 2건, 북구 1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 도심지인 남구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중에서도 중심지인 달동, 무거동, 신정동에 집중돼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주택은 한동에 10집이 살 경우 통상 6대는 집 밖에 차를 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입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usjh@ 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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