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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값싼 부직포 사용 실제 저감효과 적어
올해들어 16곳 적발 1,0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지역 아파트, 병원 등 도심지 신축공사 현장 곳곳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이 발생해 관리 당국에 잇따라 적발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소음 공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끄러운 공사장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만성화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음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격 무더위 5월부터 진정 빗발

 

 

   
▲ 울산지역 병원 및 아파트 등 도심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 공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생활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와 방음시설 보강 처분을 받은 남구 삼산동 프라우메디병원 별관 신축공사 현장 전경.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울산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6곳의 건설공사 현장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켜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와 소음 저감 조처 명령을 받았다.

 5개 구ㆍ군에 따르면 남구 프라우메디 병원은 지난달말 별관 신축공사장이 생활소음 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해 과태료 60만원과 방음시설 보강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한신공영이 건립하는 한신 휴아파트의 건설공사 현장도 지난 6월1일 소음측정결과 67dB로 나타나 과태료 120만원을 물었다.

 한신공영은 북구의 한신 휴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달 26일 동일한 사안이 적발돼 북구청에서 과태료 60만원 처분과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라는 조처명령을 받았다.
 또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지구에서 포스코 건설이 짓는 더샵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6월20일과 지난 7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적발돼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조처명령을 받았다. 아파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16일 1차 소음 측정에서도 69dB이 나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중구 성안동의 한 원룸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6월 지반 암반작업을 하다 84dB의 소음을 일으켜 설계변경을 하기도 했다. 최근 건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도심지 공사장 소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다수 신축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매년 기온이 높아지면서 창문을 열고 지내는 기간도 증가하는 바람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각종 소음문제가 더욱 표면화된 상황이다. 
    실제 남구청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수십건의 소음 관련 진정이 빗발치면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는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 삼산동 평창2차 주민 50여명은 지난 8일부터 프라우메디 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피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내성 비대위원장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공사가 9개월을 넘기면서 일부 주민들은 청력에 이상이 발생는 등 피해가 막심하지만, 공사장에서는 으레 발생하는 보상민원으로 간주할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실적 규제대책 마련 절실

만성화된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울산의 경우 굴삭기 등 대형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거나 연면적 2,000㎡이상의 경우에만 3m의 방음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에도 저감효과가 7dB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초공사를 할 때만 해도 천공기로 아스팔트 등을 뚫거나 향타기로 철골 등을 땅에 박는 작업의 경우 현장에서 100dB의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75~80㏈의 소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 방음벽의 소재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소음 저감효과가 적은 부직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여부도 건설사 측에 맡겨져 있다.
 게다가 현장 인부들이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자재를 바닥에 던지거나 부주의로 떨어뜨리는 등 수작업 소음까지 만들어내면서 민원과 분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자체 조례 없이 '소음진동관리법'을 기준으로 공사장의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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