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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설비 도입으로 현재보다 대기질 더 개선 전망
연료비 절감으로 생산원가 줄여 경쟁력 확보 기대
환경단체 "중금속·유해물질 등 검증후 실시 해야"

고황유 허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환경기본조례 개정안 통과여부를 놓고 울산시의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조례개정을 기대하던 기업체들과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기업들은 연료선택의 다양성 확보, 연료비용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지역 환경단체들은 청정연료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업체 "연료 다양화 무산 우려"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20일 울산시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원들간 공방으로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탈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기업들은 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대체로 고황유 사용이 허용되면 '연료사용'과 '배출기준'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탈황설비를 도입할 경우 대기질은 지금보다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연료선택권이 다양화되는 것은 업계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체 생산비용의 45%인 연료비를 줄여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를 고황유로 전환하면 비용절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최첨단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지역 경제 투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최고 3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산업용 전기료와 원자재값이 예년보다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황유 설비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탈황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연료 제한과 배출 규제라는 이중규제가 완화돼야한다"면서 "가뜩이나 개정조례안에는 배출 기준을 3배 가량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폐해 제대로 안 알려"

울산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울산시의 조례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황유를 허용하되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울산시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허용 요구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울산시가 고유황유 사용으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얼마나 증가할지 등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종합적 검토 없이 고유황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현재 알려진 대기오염 물질 중 발암성이 있는 것이 만가지도 넘는다"면서 "고황유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오염물질외 중금속과 발암성 오염물질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고황유 허용 확대의 문제는 울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올해 5월 기업에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9일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차이로 논란을 빚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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