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단체 원전행정협 이어 의회도 공동발전협의회 발족
울주·기장·경주·울진·영광의회 참여 주민 목소리 대변
안전기준 강화·핵폐기물 저장 보상 요구등 건의문 채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와 정부의 원전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원전 소재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뭉친다. 원전이 자리잡은 자치단체들의 '원전 행정협의회'에 이어 자치단체 의회들도 '원전 소재 지방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을 앞두고 있다. 참여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을 비롯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다.
 '원전의 숲'에 둘러싸인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원전 안전을 비롯해 원전 문제에 다양한 목소리를 제기할 계획이다.
 
#27일 발전협약서 등 체결

2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을 비롯 기장군, 경주시, 울진, 영광군 등 5개 지방의회 소속 의장들이 오는 27일 경주시의회에서 원전소재 지역의회의 공동발전협약서 및 운영규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상호 간에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
 또 원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 생길 경우 공동대응하고, 원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원전 소재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 안전 분야에서 원전 행정협의회와 보조를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원전이라는 국가 기관 유치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원전관련 정책에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통과 촉구

지난 2004년 울주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장들로 결성된 원전 행정협의회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원전 행정협의회는 최근 각 지자체에 원전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구 및 인력 설치, 방사능 방재 장비 예산지원, 지진해일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시) 세부행동 매뉴얼 수립,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인 핵연료의 영구처분장소 설치,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일본처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상상 이상의 규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6.5로 내진설계된 우리나라 원전에 과거의 기준을 넘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접경지역인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에 각각 원전 5기(고리 1∼4호기, 신고리 1호기)와 4기(월성 1∼4호기)가 가동 중이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건립된다. 정재환기자 han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