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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선고 앞두고 제출
개인적 판단보다 조직적 서명의혹
공무원'제식구 감싸기'비난 자초


울산의 일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동료 공무원을 선처해 달라는 집단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드러나 적절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노당 강진희 의원은 지난 7일 북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은 지적장애 여중생(14)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을 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드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공무원 임모(49)씨를 용서해 달라며 일부 울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장애인과 시민·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성폭력 피고인를 용서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울산시민들의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성토했다.
 또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감싸고 도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 참가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홍정연소장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공무원들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일일이 TV 모니터을 통해 재판 참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배심원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피고인 측 변호사가 TV 모니터를 통해 공개한 탄원서 서명자들이 30여분 정도에 걸쳐 밝혀질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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