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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의 흑자운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시작된 신불산케이블카 계획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자연공원법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열린 영축환경위원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발표한 자료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31일 운행) 7만 3,004명, 2013년 10월(31일 운행)4만 7,098명. 같은 운행 일수인데도 얼음골괘도(삭도)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60%대까지 떨어졌음이 확인된다. 다른 달에는 운행일수가 다르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억새와 단풍철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장에 따른 반짝 1회성 방문자가 많았다고 발표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1일 이용자 평균 2,000명을 넘긴 달이 2013년에는 단 한 달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현장 실태점검을 나갔던 공무원들도 개통 후 자연공원법 위반(불법시설)으로 인해 운행이 장기간 중단됐지만 이렇게까지 이용객이 없을 줄은 몰랐다고 한다. 누적적자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해줬다. 발표자는 신불산케이블카 이용객 추정치인 80만 명 하루 대략 4,000명(연간 200여일 운행)이 탄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2013년 7월에 발주해 작성한 신불산 로프웨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방문객의 집중으로 인한 샛길 출입 및 등산로 유실, 식생훼손, 쓰레기 투기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사업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이나 폐지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나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는 곳, 훼손지를 복원·복구가 가능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 23조의 2에 의하면  도로, 철도 ,궤도(삭도), 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 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생태축이나 생태통로를 단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신불산 케이블카는 낙동정맥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한다는 안을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선정해놓고 있는 곳이다.

    또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처럼 등억온천에서 서북측 노선을 따라 오르는 간월산장-정씨 산소- 간월재-신불산이나 간월산장-홍류폭포, 칼바위-공룡능선-신불산 코스를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울주군이 낙동정맥을 피해서 150m 밑으로 내려온 지점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왕복이용으로 정상까지 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얼음골케이블카도 왕복 이용권을 구입하지만 상부정류장에서 목재데크를 넘어 기존 탐방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데크난간을 뜯어내는 일이나 탐방로 폐쇄에 따라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탐방로 이용으로 인해 탐방로가 감당해야할 수용인원을 넘어서게 된다. 길 확대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더욱 가속된다.

 얼음골케이블카에서 보듯이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용객 수치나 실제 얼음골 주변 상권을 봐도 알 수 있다. 주변 상인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온 이용객들이 밀양이나 울산으로 가버린다고 하소연을 한다. 발표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블카가 놓이게 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예정지 주변 땅 주인, 표를 얻고자 하는 자, 케이블카 건설업자, 관련용역업체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발표자는 주장한다. 그는 지역 경제의 효자처럼 포장하고 미화하는 케이블카 논쟁을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면서 군립공원 자연생태보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신불산을 더 이상 케이블카 논쟁에서 빼주는 일도 우리의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마무리했다. 많은 생각과 의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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