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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A.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세지·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인터넷·SNS·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지난 지방선거에서 SNS를 중심으로 투표인증샷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선거일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위법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선관위는 선거일에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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