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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고속도로를 주행중에 화장을 하였는데,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화장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도 불법인가요?
 
A: 2014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집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 223,552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126,329건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서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으로 제시한 것으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항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의도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나타나는 안전불감증, 특히 운전 중 다른 행동들을 같이하다 전방주시태만의 결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휴대전화나 DMB 시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질문의 운전 중 화장이나 음식물 섭취 등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규제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요소로써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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