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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도 같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동승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 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특기할만한 점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 정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음주운전을 부치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포함)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입니다.
 하지만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체계에서 방조범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방조와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것을 방조라고 하지만, 형법체계에서 방조범은 범행의 결심이나 범죄수행을 용이하게 한자를 의미하여 사실상 공범과 같은 의미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 술 취한 사람에게 차키를 건네 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법리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어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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