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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민연대와 교통관련단체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는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주요 로터리주변 상가와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승인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교통문화시민연대와 교통관련단체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는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주요 로터리주변 상가와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승인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남구 공업탑 올림피아 호텔 부지에 들어설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이 일대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지만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진·출입로를 따로 확보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직전에 '통합 심의'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교평이 통과되고, 지방선거 직전에 건축 허가가 난 점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완공시 로터리 일대 교통대란 우려
30일 교통문화시민연대(이하 교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업탑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과정 공개와 함께 재심의를 요구했다. 공업탑과 인접한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3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도 진·출입로를 따로 내지 않고 현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폭 7~10m 골목길을 연계·활용하는 설계를 냈기 때문이다.

교통연대가 확인한 설계도면(이미지 참조)에 따르면 주상복합 신축 예정 부지의 차량 통행로는 봉월로와 연결된 골목길이 유일하다. 해당 부지는 문수로와 봉월로를 접하고 있지만 문수로 방면으로는 보행로만 연결됐고, 모든 차량은 봉월로와 연결된 이면도로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이면도로의 정체성. 양방향으로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상 골목길인 탓에 지금도 늘 정체가 발생한다. 그나마 현재는 올림피아호텔을 지나 문수로와 연결된 이면도로가 차량 분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상복합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문수로 방면으로는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해져 봉월로 쪽 이면도로로 차량 통행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후 주상복합이 완공될 경우 출·퇴근 시간 이면도로로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게 되고, 이는 봉월로 뿐만 아니라 공업탑 회전 차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교통연대의 주장이다.

교통연대 박영웅 대표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 진·출입로를 지금도 복잡한 골목길에 슬쩍 편승한 설계를 냈고, 이런 터무니없는 설계가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회사의 개발 이익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버스연대 측도 "주상복합 예정지의 진·출입 지점 양 쪽으로는 버스 승강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차하는 버스와 주상복합에서 쏟아지는 차량들이 한데 엉킬 경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교통 정체를 넘어서 공업탑 전체적으로 교통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상복합 시행사가 설계 당시 문수로 방면으로 진·출입로를 내지 않은데는 교평의 조건 때문이다.

# 교통연대, 행정민원 등 재심의 요구
당시 교평 심의는 '문수로 방면으로 보행통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문수로 방면으로는 폭 7m의 보행로만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 골목길에 진·출입로를 낸 설계가 교평에 통과된 것이다. 교통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교평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연대 측은 "공업탑 주상복합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정체 문제를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고, 송철호 시장 공약인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건축 허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교통평가 심의에 교통시민단체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평과 건축허가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박 대표는 "교평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적용(2018년 2월)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에, 건축허가는 지방선거 직전인 올해 4월 20일 각각 승인됐다"며 "임기 말 승인해주고 가면 그 뿐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도덕성마저 결여된 행정적폐를 철저히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주의 심의 변경 요청 등의 사유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승인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관련 법규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교통연대는 무거삼호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도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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