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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백 차례 대리수술을 하고, 13개월 유아가 병원에서 패혈증 감염으로 숨졌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국내 의료계 구조와 현행법상 이런 사고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 보건당국이 손을 놓을 수도 없다.

특히 남구의 경우 담당인력 1명이 609곳의 의료기관 지도 단속을 맡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파악과 현장 목소리 등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담아본다.

# 구·군 보건소별 의료기관 담당 1명뿐
1일 울산시와 남·중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구·군 보건소별 의료기관 담당인력은 각 1명이다.

5개 구·군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다. 담당인력 1명이 609곳의 의료기관을 지도,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구는 236곳으로 다음으로 많으며 동구 180곳, 북구 155곳, 울주군 175곳 등이다.

이들은 지도원 1명과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한다. 현장에선 해마다 1~2월 병원급 이상 시설에 대한 운영점검을 하는 안전대진단과 갈수록 느는 민원 처리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5개 구·군 보건소는 안전대진단을 포함 총 1,355개의 울산지역 의료기관 중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구·군별로 적게는 28곳, 많게는 226곳을 점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성과 인력면에서 의료 현장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얼마에 한 번 점검을 하라는 점검주기 규정도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1년에 1번 점검을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전국 담당인력들은 징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년내내 현장 돌아도 절반 점검 못해
때문에 지난달 13개월 유아가 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남구 한 아동병원 역시 올해 초 보건소의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이 있었지만 아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중구 한 산부인과에서 4년 여간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요실금 등을 710여 차례나 대리수술했다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병원 역시 보건소 점검에선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한 대리수술은 적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구의 경우 전국 타 보건소 담당인력이 100~200여 개 의료기관을 맡는 것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많은 병원을 맡고 있지만 남구청은 당장 인력을 늘릴 수는 없단 입장이다.

# 사업 우선순위 밀려 인력 충원 애로
남구 관계자는 "올해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보건인력을 9명 늘렸다.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설립으로 몇 명을 늘릴 계획인데,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어 일상적인 단속 인력은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인가해 지자체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소한 시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이러한 인원 증대는 단순 지도점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대책 역시 의료감염대책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속, 지도점검 의무만 명확하고, 병원에 대한 보상기준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밀양 세종 참사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 지자체 보건당국 단속이 늘면서 병원 못해 먹겠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병원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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