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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지연과 추가부담금에 대한 시행사와 입주기업간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져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반천일반산단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지연과 추가부담금에 대한 시행사와 입주기업간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져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반천일반산단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지연과 추가부담금에 대한 시행사와 입주기업들간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입주기업들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시행사는 이를 반박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일 반천일반산업단지 소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입주기업 26곳이 시행사인 서울산개발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330여 억원도 청구했다.

# 대책위 "주먹구구 사업 추진 공기 지연"
반천산단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137만 8,000㎡ 규모로 지난 2011년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울산시 준공 인가를 받았다. 지역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난을 해소하고 울주 서부지역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76개 제조기업이 입주했다.

하지만 준공인가 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기업들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음에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4년이나 지연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고, 서울산개발은 추가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에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있어서다. 이 추가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책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산개발이 지난 5월 최종 제시한 금액은 3.3㎡당 8만 7,875원으로, 기업마다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의 돈을 추가로 내야한다. 

대책위는 산단 조성원가가 기본적인 산식도 지켜지지 않는 등 오류가 많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소송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따져보겠다는 것. 먼저 대책위가 문제 삼는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로 함께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취한 이익에 대해서다. 이 사업은 울산상공회의소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울산개발이 시행사를 맡았다. SPC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8개 법인으로 구성됐다. 울산시 조례로 시행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조성원가의 10%다.

# 시행사, 부담금 낸 기업만 소유권 이전
하지만 시행사였던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시공사로 참여, 1,200억원대의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이익을 봤다. 이 이익은 조성원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서울산개발에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 및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면 분양대금에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책위가 산정한 소송에 참여한 26개 기업의 지연이자는 330억원가량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산은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조성원가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산개발이 제시한 문건은 분양가 정산협의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토지 소유권을 받지 못해 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1.5%가량 비싼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근 3년간 76개 입주기업이 손해 본 이자만 100억원 정도다"며 "최근 경기 불황, 운영을 위한 추가 대출 불가 등의 이유로 10여 곳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서울산개발은 추가부담금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산개발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산개발 관계자는 현대엠코 등의 시행사, 시공사 동시 참여에 대해 "대책위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다른 지역의 산단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입주기업 협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 회계사를 통해 설명하고, 자료도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잘못을 시행사에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현재 시행사, 입주기업 모두 피해를 입었고, 서로의 주장도 너무 다르다.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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