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가 울산을 내습, 시간당 104㎜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이재민 140여 가구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최근 울산시에서 진행한 '태풍(차바) 침수피해 종합대책 수립용역'에선 막대한 피해의 원인이 300년 만에 한번 올만한 빈도의 강우량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태화·우정시장은 우정혁신도시 개발과 배수펌프장 미설치, 우수 토실과 관거 유입구 막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에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가운데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 태풍 차바 피해 정비사업 일환 추진
하지만 해당 사업이 최근 부지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구는 지리상 비가 왔을 경우 물이 모이게 되는 장소인 GS수퍼마켓 태화점을 배수펌프장 예정 부지로 지정하고 보상협의에 나섰지만, GS리테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울산 중구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태화동과 우정동 일대에 배수펌프장(분당 1,700t 처리 규모)과 빗물 저장시설, 고지 배수터널 등을 설치해 홍수 시 태화·우정시장 등 저지대에 빗물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국·시와 구비 등 모두 5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승인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태화·우정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 중구 3차례 요청에도 GS 묵묵부답
피해주민들은 울창한 산림을 깎아 울산혁신도시를 조성하다보니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고, 때마침 태풍 때 내린 엄청난 양의 빗물이 혁신도시의 시멘트 바닥과 아스팔트 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흘러내려 저지대 상가와 주택을 침수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렇게 흘러들어온 '물폭탄'을 대처할 배수펌프장이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결과가 울산시에서 진행한 '태풍(차바) 침수피해 종합대책 수립용역'에서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여, 그동안 주민들은 두 번의 여름을 더 겪었고 그때마다 태풍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기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구 역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배수펌프장 예정 부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다. 중구가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수퍼마켓 태화점(이하 GS리테일)과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

GS리테일은 2층 건물(연면적 2,754㎡)에 주차장 부지 등까지 합하면 모두 5,4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중구는 이 중 3,400㎡(62.9%)를 매입해야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10월 감정평가업체 3곳을 통해 보상액을 192억원으로 산정해 GS리테일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해당 부지가 배수펌프장을 짓기에 부적합하니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중구는 최근까지 모두 3차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GS리테일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당초 올해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던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지 외에는 배수펌프장 설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중구는 배수펌프장 설계 과정에서 태화·우정시장 인근 네다섯 군데를 사업 부지로 물색,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현재 부지가 지리적으로나 예산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해당부지외 마땅한 대체지 없어 
GS리테일 부지는 차바 당시에도 침수심이 가장 깊었던 지역이고, 하수도나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물을 모으는 유수지도 인접해 있어 배수펌프장 부지로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곳이 아닌 다른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을 경우 지대가 높아져 거꾸로 물을 끌어올리는 기능까지 갖춰야 하고, 이를 다시 배출내기 위한 통수관로 역시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사업이 배로 복잡해진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중구는 GS리테일 측이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용재결을 신청, 법원에 보상액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수용재결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GS리테일 측이 협의에 계속 나서지 않으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는 신청할 예정"이라며 "공익사업의 경우 시설에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자의 반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