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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 "울산 도시공사는 공기업 아닌 사기 기업 적폐청산 빨리하라"라는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6일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 "울산 도시공사는 공기업 아닌 사기 기업 적폐청산 빨리하라"라는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10년 가까이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일부 상인들이 울산도시공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차 분양 상인 150여 명으로 구성된 진장디플렉스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분양 당시, '미분양 점포가 몇 개 없다'는 식의 과대광고로 분양을 하도록 유도했고, 전문 공구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점포들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분양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상인만 변상 형평성 위배
또 40% 할인 분양을 비롯해 무상임대계약이 완료된 점포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6일 울산시 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진장디플렉스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위원회에 '진장디플렉스 고충 민원'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월 말에 신문고는 울산도시공사에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 이행하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진정서에는 △40% 할인 분양 및 일부 승소한 판결 등에 대한 관련자 일괄 손해배상 청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인정 △상가전문분양대행사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013년께 일부 상인 46명 등이 점포배치 약정 위반, A/S 미흡, 과대광고 등에 대해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법원에서 이에 대해 일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8% 정도를 변상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상임대 기간 만료에도 수수방관
관계자는 "울산도시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본 상인이 더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면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피해 본 사람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분양 받을 당시 미분양 점포가 3곳밖에 없다고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미분양이 3분의 1정도나 되고, 다 무상임대 형식으로 대부분 쓰고 있었다"면서 "1층은 공구, 2층은 전기 전자 컴퓨터 3층은 산업용품 창고 등으로 분양을 받겠다고 했으면서 현재 대부분 사무실로 쓰고 있다. A/S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등 공기업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10년간 상가 관리 규정도 없어
또 대책위는 현재 평균 40%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과 무상임대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 파기를 안 하는 등 일부 상인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 관계자는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왔는데, 갑자기 40%나 할인해주는게 말이 되냐"면서 "현재 무상임대 계약이 완료된 곳도 30~40여 개나 되는데 아직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상가 관리인은 6곳을 무상임대로 이용하고 있다. 상인들 간에 이렇게 차별해서 관리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들은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가 규정 등에 대한 의결권이나 관리인 선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건데, 2차 분양자들은 분양금 및 잔금을 다 내지 않아서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면서 "10년간 상가 내 관리규정도 없어 울산시 건축과에서 만든 상가 관리 규정 등을 참고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시公 "건물 노후화로 분양가 감소"
이와 관련 울산도시공사는 재감정을 통해 분양가가 낮춰졌을 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 재감정을 했을 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분양가가 22% 감소했고, 돈을 선납한 사람들에 대해 그만큼 이자가 차감됨으로, 18%정도 더 할인되다 보니 평균 40%가 할인될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층에 한해서 영업을 한다는 조건 하에 3년 무상임대, 추가 1년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인들을 모집했었고, 이는 지난해 12월자로 만료됐다"면서 "무상임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말에 최종 안내문을 보내고, 한달 후 최고장을 통보해도 안나갈 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승소한 판결 등에 대한 관련자 일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음으로, 일부 승소한 판결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괄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합건물 소유권 인정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시, 잔금 미납 의결권에 따라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상가 관리 의결권에 대해서는 분양금 및 잔금을 다 치러야 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할 건지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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