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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재산세가 결정된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7월, 재산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6월 1일은 지방세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기준일이다.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의 대표세목이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부과기준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일정한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헌재에서 합헌결정(2006헌바111, 2008.9.25.)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어 기준일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3년차 재산세 담당계장으로서 재산세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여러 정보를 모아 공개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 절세팁을 소개한다.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은 6월 1일 이전, 사는 사람(매수인)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등기)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도 마찬가지다.


입주기간이 6월 전후인 경우 잔금 납부를 6월 1일 이후로 미루면 그 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 거래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야 하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단독으로 10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5만원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이 아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항공기분, 선박분으로 구분되며 납세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발부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주택,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1년 동안 총 4매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잘 활용하자. 보통 7~9월 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6월 중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 적용되게 된다. 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공시가격이 조정이 안 되므로 올해 재산세액이 걱정이라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에 미리 이의신청할 것을 알려드린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에 공시됐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2019년 5월 31일~7월 1일까지이므로 토지 분 재산세가 걱정이신 분들은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변동 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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