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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편집이사 겸 국장
김진영 편집이사 겸 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서장 개인 소송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윤 후보자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강직한 이미지는 금이 갔다. 윤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떠나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은 상당히 비중 있는 후보자 검증의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부 출연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 341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했는데 부동산투기와 금전적 부당이득이 37.2%(16명)와 18.6%(8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위증(거짓말) 항목이 16.3%(7명)로 3위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위증 사례는 지난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다.


김 전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게 문제가 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처음 만난 시점을 두고 증언을 번복하다 나중에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자 “개인적 만남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이번 윤 후보자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가 명백한 위증을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다. 이에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 등에 공세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야당의 목소리와  달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는 다른 의견을 낸 셈이다. 윤 후보자의 답이 꼬인 것인지 보수야권의 스탠스를 꼬이게 하려는 것인지 애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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